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적용 범위
- 제1조
-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해야 합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 제2조
-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제3조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겠습니다.
-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 제4조
-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 제5조
-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8)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9)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10)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제6조
-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 제7조
-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3)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4)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 (7)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8)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 (9) 객실내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10)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도쿄도 폐를 방지하는 조례(「공중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 제8조
-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 제9조
- 1.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1) 초과 3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30%
- (2) 초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50%
- (3)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 3.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용규칙 준수
- 제10조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객실이 구비된 TV나 iPad, 홈페이지에 표시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영업시간
- 제11조
- 저희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객실을 갖춘 iPad와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요금 지불
- 제12조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캐셔 에 갑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 제13조
-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근거하는 방화 대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제14조
-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 제15조
- 1. 숙박객이 프런트 캐셔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 그리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 대여금고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제16조
-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 합니다.
-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현금・귀중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배달합니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담배류·잡지등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다음날에 처분하겠습니다.
※「현재・귀중품」이란 지갑(현재), 신용카드, 카메라, 휴대전화, 시계, 귀속, 선불카드 등의 고정 가치가 있는 물품, 면허증, 보험증 등 세 사람의 악을 우려하는 물품. - 3.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 제17조
- 투숙객이 호텔과 호텔이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과 호텔이있는 건물은 장소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 제18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면책사항
- 제19조
-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개인정보 보호
- 제20조
-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공개해 주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합니다.
선호하는 언어
- 제21조
-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 양쪽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1. 기본 숙박료(실료 또는 실료+조식료)
- 2.서비스료(1×10%)
- 추가 요금
- 3.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 4. 서비스료(3×10%)
- 세금
- 5. 소비세
- 6. 숙박세
- 도쿄도에서 2002년 10월 1일부터 과세
- 1인당 1박 숙박료 기본료와 서비스료가,
- 10,000엔 미만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인 경우, 100엔
- 15,000엔 이상인 경우 200엔
※숙박세의 세율은 숙박요금(소비세별) 1인당 1박에 대한 세율입니다.
※숙박세에 있어서의 숙박요금이란, 식사요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묵음 요금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 7명까지
- 2일 전 50%
- 전날 80%
- 당일 100%
- 불박 100%
- 8명 이상
- 60일 전 10%
- 30일 전 20%
- 14일 전 30%
- 7일 전 50%
- 2일 전 100%
- 전날 100%
- 당일 100%
- 불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