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OYAMA GRAND HOTEL 아오야마 그랜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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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식
03-627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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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AGREEMENT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해야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1) 숙박자명
    2.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겠습니다.
  3.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4)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6.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8)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9. (9)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10)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1.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3. (3)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4. (4)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5.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6.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7. (7)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8)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9. (9) 객실내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10. (10)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도쿄도 폐를 방지하는 조례(「공중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1) 초과 3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30%
  2. (2) 초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50%
  3. (3)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3.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객실이 구비된 TV나 iPad, 홈페이지에 표시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영업시간

제11조
저희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객실을 갖춘 iPad와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2.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캐셔 에 갑니다.
  3.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근거하는 방화 대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 캐셔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 그리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 대여금고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 합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현금・귀중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배달합니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담배류·잡지등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다음날에 처분하겠습니다.
※「현재・귀중품」이란 지갑(현재), 신용카드, 카메라, 휴대전화, 시계, 귀속, 선불카드 등의 고정 가치가 있는 물품, 면허증, 보험증 등 세 사람의 악을 우려하는 물품.
3.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투숙객이 호텔과 호텔이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과 호텔이있는 건물은 장소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면책사항

제19조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20조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공개해 주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합니다.

선호하는 언어

제21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 양쪽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1. 1. 기본 숙박료(실료 또는 실료+조식료)
  2. 2.서비스료(1×10%)
추가 요금
  1. 3.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2. 4. 서비스료(3×10%)
세금
  1. 5. 소비세
  2. 6. 숙박세
도쿄도에서 2002년 10월 1일부터 과세
  • 1인당 1박 숙박료 기본료와 서비스료가,
  • 10,000엔 미만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인 경우, 100엔
  • 15,000엔 이상인 경우 200엔

※숙박세의 세율은 숙박요금(소비세별) 1인당 1박에 대한 세율입니다.

※숙박세에 있어서의 숙박요금이란, 식사요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묵음 요금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7명까지
2일 전 50%
전날 80%
당일 100%
불박 100%
8명 이상
60일 전 10%
30일 전 20%
14일 전 30%
7일 전 50%
2일 전 100%
전날 100%
당일 100%
불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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